[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전국에 미분양 위험성이 높아진 24개 지역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공급과잉 관리에 나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24곳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HUG가 지난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미분양 주택 수와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분양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월 선정하는 지역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수도권에서 인천 중구와 연수구, 경기에서 고양·광주·남양주·시흥·안성·평택시다. 지방에서는 광주 북구, 울산 북구,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아산시, 충북 제천·청주시, 전북 군산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천·포항시와 예천·칠곡군, 경남 김해·창원시와 고성군이다.
앞으로 이곳에서 주택 사업을 하려고 사업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는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심사를 받지 않고 추후 분양 보증을 신청한다면 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 보증 대상이 되는 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부지를 매입할 시 부지 매입 전 단계에서 HUG가 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심사다.
다만 해당 사업이 임대 사업인 경우 정비사업이거나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예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사 심사와는 별도로 본사에서 심사를 추가로 실시해 보증 취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 예정자는 부지 매입 전 반드시 예비 심사를 신청해 심사가 완료된 뒤 사업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심사는 입지성과 지역 수요, 사업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3등급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비 심사를 받은 사업 예정자가 추후 PF 보증 또는 분양보증 본 심사를 신청하면 본 심사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예비심사 내용은 재평가된다. 재평가 등급이 '미흡'이 나오면 보증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1회에 한해 추가 재평가가 가능하다.
PF보증이나 분양 보증 본 심사 시 예비심사 대상이지만 예비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보증 심사가 거절된다. 예비 심사 대상인 사업 부지의 매매 계약일 등이 예비심사 완료일 이전일 때도 마찬가지다. HUG는 다음달 17일 분양 보증 예비심사 신청을 접수한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 리스크가 높은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을 간접적으로 조절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순한 분양 보증 공급 기관 역할에서 주택공급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적 기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