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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이배 "총수 고액 보수 등 자정능력 상실한 한진그룹, 감독 감시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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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진그룹은 총수의 고액 보수 의혹과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향후 한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10월 4일 산업은행·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과 관련하여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한진그룹으로 보는 재벌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부터 한진해운의 몰락,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계열사 부당지원, 총수일가의 고액 보수수령 및 사익편취 행태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채 의원은 “조양호 회장은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대한항공과 계열사로부터 성과에 관계없이 고액의 보수를 수령하고, 회사분할(한진칼과 대한항공) 후 양쪽 회사 모두에서 보수를 받았으며, 대한항공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변경하여 고액 퇴직금 수령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와 같이 대한항공의 사업기회에 해당하는 사업을 조양호 회장 자녀들이 지분을 투자하도록 한 후, 그룹의 일감을 몰아주어 급성장시킨 전형적인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시 조양호 회장은 고액 보수의 경우 다른 이사들과 함께 받는 것이라고 답변했고, 유니컨버스도 싸이버스카이와 같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질의에 대해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조 회장의 답변이 미흡함에 따라, 채 의원은 당일 국감 종료 후 서면질의를 통해 조 회장이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회신이 엊그제(10/17) 채 의원에게 제출됐다. 


한진 조회장 측은 대한항공의 현재 재무상태를 고려할 때 조 회장의 연봉과 퇴직금 산정이 적절한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사의 보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해졌다고 답변”하여, 대한항공의 경영성과와 무관한 보수를 수령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와 대한항공을 분할하여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과 사업회사인 대한항공에서 모두 보수를 받게 되어 총 보수액이 두 배가 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다.


또한, 대한항공이 2015년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규정과 관련하여 회장에 대한 지급배수를 1년 재직시 6개월분으로 신설(기존은 부사장 이상 4개월분 적용)함에 따라 조양호 회장이 올해 말 퇴직할 경우 42년 재직에 따른 퇴직금만으로 568억원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쟁점을 흐리고 있다.


조 회장의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니컨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조 회장 측은 “사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현재 공정위 조사 중으로, 공정위의 최종 처분이 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지분의 대한항공으로의 “증여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함으로서, 2007년 유니컨버스 설립 당시 조 회장 일가가 16억원을 투자하여 연평균 70% 가량의 한진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급성장하여 현재 150여억원의 가치가 있는 기업이 된 유니컨버스의 경우, 원래 대한항공이 수행해야 할 사업기회를 총수일가가 가로챈 것이며 설립 후 그룹의 일감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를 대한항공 측에 환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조 회장 측은 자발적으로 이를 해소할 계획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경제·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나 자기반성조차 없는 한진 총수일가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정능력이 없는 한진그룹에 대해서는 시장과 감독당국이 한층 더 감시를 강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채 의원은 “이 와중에 공정위의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제재(과징금 및 고발조치 포함) 의결을 위한 전원회의 개최가 두 차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정위가 한진 측의 편의를 지나치게 봐주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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