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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주 "천연가스(CNG)에도 연료보조금 도입..미세먼지 절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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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해 환경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CNG)버스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특히 박 의원은 정부가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노선 경유 버스를 친환경적인 천연가스 버스로 단계적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어, 정책과 현행법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꼬집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대안 통과의 발판을 마련했다.


실제로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경유버스에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반면, 천연가스(CNG)버스에는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1년 1만9225대를 기록했던 경유버스 수는 2012년 1만8670대, 2013년 1만7599대로 줄었다가 2014년 1만7624대, 2015년 1만8034대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박 의원은 “경유버스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는 미세먼지 절감대책간에 괴리가 있었다”면서 “개정안의 취지가 반영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안이 통과되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운송사업자에게 CNG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나, 대안에서는 법에서 보조비율을 직접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토위 법안소위의 논의에 따라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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