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인터넷 사이트에 경매차량 등을 보유 한다는 허위 광고로 미끼매물을 게시하고 고객을 유인 감금 협박 등의 방법으로 중고차 330여대를 강매해 50여억원을 가로챈 130여명이 경찰에 무덕이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15일 총책인 A(37)씨 등 9명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 협박 등의)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원 B(32)씨 등 12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을 허위미끼매물로 올려놓고 피해자들을 유인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그 차량은 이미 판매 되거나 차량에 하자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매입 하도록 유도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계약금을 받은 후 경매차량을 출고하기 위해 별도의 인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500~3,000만원 상당을 추가금을 요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금이 차주에게 넘어가서 돌려줄 수 없다“고 속여 계약금을 포기하지 않을 거면 차를 사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A씨 등은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인천. 경기도 일대 자동차매매단지로 끌고 다니는 등 경제적 손실을 봤다며 감금 협박해 (일명 계약빵)방법으로 저질의 중고차를 고가에 강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인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매매상사 외에 위장사무실 여러 개를 추가 설립하고 타 지역 매매상사 명의로 사장. 부사장. 팀장. 출동 딜러. 상담원 등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직책별 역할, 경찰 대응 요령 등을 교육 후 종사원증을 만들어 규모를 확장한 것으로 알려 졌다.
A씨 등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331대의 중고차를 매매해 51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매물은 일단 허위광고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중고차 딜러가 차량 구매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 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