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최근 밝혀진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의 수입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GMO 수입 1위 국가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GMO 표시된 제품을 찾아볼 수 없다. GMO 표시 면제 조항 때문이다. 이에 따라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으면 어떠한 예외도 없이 GMO 식품임을 표시토록 하는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식품업체 대량 수입... 표시는 거의 없어
업체별 GMO의 수입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1067만712톤의 GMO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주요 식품대기업 다섯 곳은 이 중 96%에 달하는 1066만8975톤을 수입했다. CJ제일제당이 31.98%에 달하는 약 340만톤 가량을 수입했고, 대상 236만톤(22.12%), 사조해표 177만톤(16.61%), 삼양사 172만톤(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톤(13.17%)을 수입했다.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며 숨겨왔던 GMO 수입량은 해마다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주요 식품업체 대기업들이 GMO농산물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 GMO 농산물들의 사용처를 현재의 제도로는 알 수 없다. 이들 업체들이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식품을 제조했다고 하더라도 현행 표시제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행 ‘GMO 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은 식품에 잔류하는 GMO DNA/단백질 잔여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가공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표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다. 가공식품의 원료가 아닌 잔류 성분으로 표기를 정하는 기준은 유독 GMO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허술하고 모순이 많은 제도가 아닐 수 없다.
10명 중 9명 ‘원료 사용여부 표시해야’
반면, 유럽연합(EU)은 이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원재료 기준으로 식품과 외식산업 부문 모두 표시 대상이며 이력추적제도를 강화해가고 있다. 이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GMO에 대한 표시제도가 강화되는 추세다. GMO 표시제도가 없던 미국도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현재 미국 29개 주에 84개 GMO 표시제도 법안이 상정돼 있으며, 지난해 5월 버몬트 주에서는 GMO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이 마련됐다. 주 상원 28대 2, 하원 114대 30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미 다국적 식품기업 캠벨 제너럴밀즈 델몬트 허쉬초콜렛 등은 표시제도 유무와 상관없이 자진해서 GMO 포함 표시를 하거나 GMO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의 GMO표시제도는 10년이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GMO는 암과 불임 비만 파킨슨병 등을 유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GMO에 살포하는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의 유해성은 이미 몇몇 사례로 밝혀졌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GMO의 유해성이 명확히 밝혀진 적은 없다. GMO의 안전성을 강조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 문제는 GMO의 유해성이 논란중인 상황인 만큼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GMO 원료 사용 제조 시 식품에 GMO 원료 사용여부 모두 표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의견은 10명 중 9명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조사에 의하면 GMO 표시제도 개선방향으로 대다수의 소비자가 유전자변형식품 원료를 사용해 제조된 모든 식품에 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소비자의 알권리 요구를 반영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에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민단체들이 실시한 ‘GMO완전표시제’에 대한 지지 서명에는 두 달만에 무려 17만여명이 참여할 만큼 소비자들의 요구는 뜨겁다.
식약처, 제도 개선 미뤄
이처럼 ‘GMO완전표시제’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표시제도 개선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기업들은 “제조 가공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으면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만 반복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원재료 기반 GMO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수입제품과의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볼멘소리를 덧붙인다.
경실련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학계 기업 등과 함께 표시제도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GMO표시제도 검토 협의체’마저도 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제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실제 정책 담당자들도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소비자시민모임 아이쿱생협 한국YMCA전국연맹 등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GMO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국회 보복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GMO 관련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주관하고 있어 실제 법률 도입의 키를 쥐고 있는 입장이다. 공개질의 결과 보복위 소속 의원 중 45%에 달하는 10명이 GMO완전표시제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2명은 답변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볼멘소리만 하는 기업, 그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는 정부가 아닌, 지금도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하며 GMO를 섭취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