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포장이사서비스가 이삿짐의 파손 및 훼손과 같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기준 및 보상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올해 상반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단체로 접수된 2349건의 포장이사서비스 소비자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삿짐의 파손·훼손’이 50.7%(1192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로는 ‘이삿짐의 분실(17.0%, 399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포장이사서비스를 이용할 때 파손·훼손이 많은 이삿짐은 △가구(47.2%, 528건) △가전(46.7%, 523건)으로 나타났으며, 분실이 많은 이삿짐은 △가전(29.5%, 101건) △가구(24.9%, 85건) △의류잡화(29.2%, 100건)로 나타났다.
최근 3년 이내 포장이사서비스 업체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인식 조사를 한 결과에서는 포장이사서비스에 대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합리적이지 못한 가격/요금(37.0%, 185명)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포장이사 관련 상담 중 가격과 관련한 상담은 전체의 5.8%(137건)로 나타났고, 가격 관련 상담 137건의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업체의 추가비용 및 팁 요구(86.1%, 118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포장이사서비스 업체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격책정 기준 및 고지방법에 대한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소비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자료를 계약 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포장이사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는 계약 조건 및 문제 발생에 따른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며 “업체가 정해 놓은 면책 사항에 대한 계약 조건 및 피해 구제 신청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소비자는 업체와 계약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