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지난 여름 지진 등 매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 현행법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취해야할 응급조치를 급수 수단의 확보, 긴급피난처 및 구호품의 확보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일 재난 발생 시 정부와 지자체장이 취하는 응급조치의 내용을 보완해 구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난 상황에서 지자체장이 취해야할 응급조치에 생활필수품 등의 구호품의 제공과 긴급한 의료서비스 제공·감염병 예방 등을 명시해 재난 발생 시 재산 피해자들에 대한 응급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 후 대처 미흡으로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재난까지 예방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부의 의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