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기고 영업 지역을 축소해 거래 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0억7900만원이 부과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2007년 가맹사업 초기부터 각종 할인행사나 회원 대상 상시 할인 시 발생하는 비용을 가맹점 사업자와 5:5로 부담해 오다 2011년 기존 ‘소비자 판매 가격 기준 5:5’에서 ‘공급 가격 기준 5:5’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1만원짜리 제품을 50% 할인해 판매하는 경우, 할인 비용 5000원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각각 2500원씩 부담해왔지만 ‘공급 가격 기준 5:5’는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의미이다. 1만원짜리 제품을 50%할인 판매하는 경우,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 가격(예: 2500원) 기준으로 50% 즉, 1250원을 부담하고 가맹점 사업자는 나머지 3750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에는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설하고 가맹점 사업자에게 할인 비용 전부를 떠넘겼다. 가맹점 사업자들은 할인행사 매출액이 30% 이상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산 기준 변경으로 매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까지 추가로 판촉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더불어 2014년 8월14일 이후 기존의 73개 가맹점 사업자들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시흥점 등 63개 가맹점은 도보 30m, 남원점 등 10개 가맹점은 도보 100m를 영업 지역으로 설정했다. 이전에는 가장 가까운 토니모리 가맹점이 30m, 100m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었다.
영업 지역을 좁게 바꿔 가맹점의 영업 지역을 실질적으로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세컨 브랜드인 라비오뜨의 출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4년 8월14일 이후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 지역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 영업 지역 내에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 설치는 금지된 바 있다.
이밖에도 토니모리는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물품 공급 중단하기도 했으며, 지하철 역사, 대형마트 등 특수 상권에 위치한 점포라는 이유로 영업 지역을 불명확하게 설정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토니모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0억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가 판촉비용을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영업 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등 최근의 가맹점 피해 유형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