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레탄트랙이 설치된 전국 초·중·고교 2,763곳을 대상으로 안전(KS)기준에 따라 위해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유해물질인 납이 1,767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관련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5일 학교 내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유해물질에 관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내 모든 시설의 유해물질 예방과 관리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학교장이 시설을 점검해 유해물질의 지속적인 발생 가능성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학교 내 체육시설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위생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해치고 있다”며 “교육부의 제도 개선도 시급하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본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