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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경준, ‘주식 대박’ 관련 무죄… “대가성無, 친밀한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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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법원이 진경준 전 검사장의 130억원에 달하는 ‘주식 대박’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수억원의 자금을 제공한 김정주 NXC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이 사업 이전부터 친밀한 사이였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지난 13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청소용역사업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재산신고와 허위 소명을 했다는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무죄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진 전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진 전 검사장은 이후 해당 보유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중 8억5300여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진 전 검사장은 지난해 주식을 처분해 130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전 검사장은 또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김 대표와 진 전 검사장은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김 대표는 법정에서 “친한 친구지만 검사이기 때문에 (주식매입자금 등을) 준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진술하며 대가성을 인정했다.


반면 진 전 검사장은 “단짝 친구”,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사이” 등 오래된 친구간의 우정을 강조했고, 김 대표가 검찰 조사 당시 구속 압박을 받아 대가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이익을 얻은 10여년간 김 대표와 관련한 특정한 현안이 없었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기업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장래에 직무와 관련된 현안이 발생한다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은 검사가 되기 이전, 사업을 하기 이전부터 친밀하게 지내왔다”며 “직무와 관련된 유의미한 현안이 없고 장래 현안의 발생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대표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진술만으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들의 자부심과 명예,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남겨 책임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뇌물죄’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법원이 검사라는 직위에서 친구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도 ‘뇌물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포괄적 뇌물죄’ 적용을 주장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무 관련성이 없고 김 대표 진술만으로는 막연해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되기에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최근 뇌물죄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대신 유죄일 경우 형을 강하게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사업가가 잘나가는 검사에게 금품을 줬다면 당연히 직무와 관련됐다고 생각되고 뇌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면서 “항소심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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