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앞으로는 자의에 의한 촬영물이든 타의에 의한 촬영물이든 본인의 동이 없이 유포되면 처벌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15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을 별도로 규정하고, 타인의 신체 촬영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 성폭력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와 이를 유포하는 행위가 서로 다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율하고 있었던 문제점과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국한해 처벌하고 있어 사귀다 헤어진 경우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촬영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했을 경우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해야만 무분별한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