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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신규면세점 대기업 사업자로 ‘롯데·신세계·현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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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서울시내 대기업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롯데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서울(대기업 3개, 중소중견기업 1개), 부산(중소중견기업 1개) 및 강원지역(중소중견기업 1개)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개최하고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다.


서울지역 대기업 사업자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중소·중견기업에 △탑시티면세점, 부산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부산면세점, 강원지역 중소·중견기업에 △알펜시아가 선정됐다.


신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최장 12개월 이내의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 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 갱신이 허용될 수 있어 최장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이번 특허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 측은 “지난 6개월간 월드타워점에서 다시 일하기를 기다리며 심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지내왔던 1300여명의 직원들이 다시 원래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롯데면세점은 앞으로 관세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투자와 한류 콘텐츠 개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중소기업과의 상생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 완수와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보다 성숙한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신세계디에프 측은 “문화예술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인정받은 것 같다”며 “센트럴시티 일대를 개별 관광객의 중심지로 만들고 그 수요를 서초, 강남뿐 아니라 전국으로 전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 신세계면세점은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차별화된 면세사업을 펼칠 것이며 꼭 가봐야 하는 곳, 기억에 남는 곳이라는 ‘마인드마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기존 면세점과 차별화된 면세점을 구현해 시장에 활력을 주고, 선의의 경쟁을 촉발시켜 면세점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관광객의 편의 증진 등 국내 면세점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과 검찰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한 것에 대해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 따라 관세청이 자의적으로 중단·연기·취소할 수 없으며 △연기·취소 시 특허심사를 준비해온 서울·부산·강원의 40개가 넘는 업체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가 면세점 특허추가 결정 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거짓·부정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즉시 특허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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