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내년부터 유전자변형식품(GMO)의 표시 범위가 확대되고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도입되는 등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7년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28일 발표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식품·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식품 분야는 △빙초산 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1월) △GMO의 표시 범위 확대(2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도입(5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제조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중·소 식품매장 및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운영(12월) 등이다.
내년 1월부터 화상 등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빙초산(초산 함량 비율 99% 이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이 의무화된다. 어린이보호포장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을 말한다.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표시 범위도 기존 주요원재료(많이 사용한 5순위)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 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된다.
5월부터는 제품 포장지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식품 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알아보기 쉬운 색상·모양을 이용해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도입된다. 대상은 면류 중 국수, 냉면, 유탕면류(조미식품을 포함한 것에 한함)과 즉석섭취식품 중 햄버거, 샌드위치 등이다.
그동안 식품 유형별로 추진하던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체의 전체 생산제품으로 확대되며,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안심쇼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개인 슈퍼마켓 등 중·소 매장과 대형 식자재 납품업체로 확대·운영한다.
의료제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1월) △샘플화장품 사용기한·제조번호 표시 의무화(2월) △기능성 화장품 범위확대(5월)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제·품질관리(GMP) 적합판정서 의무화(12월) 등이 시행된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 보상범위가 내년부터 ‘사망’, ‘장애 및 장례비’에서 ‘진료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화장품 사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소용량(10ml 또는 10g 이하) 화장품과 샘플화장품의 포장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한다.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위해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외에 7종을 추가해 총 10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4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고,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등 3종은 새롭게 추가된다.
이 외에도 방사성의약품·의료용고압가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소는 내년 12월까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2018년부터는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식약처는 “2017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식·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의약품에 대한 국민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