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입양한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후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양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28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살인·사체손괴·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혐의로 구속 기소한 양모 A(30여) 씨에게 무기징역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의 남편 B(47) 씨에게 징역 25년, A씨 부부와 함께 동거 상활을 한 C(19)양에는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는 입양한 딸인 D(6)양에게 최소한의 음식도 주지 않고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했다"며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은폐했고 학대를 주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도 아내인 A 씨와 함께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살해하고 시신을 불에 태워 훼손했지만,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일부 학대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 9월 28일 밤 11시경 경기도 포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입양한 D양에게 '벌을 준다'며 온몸을 테이프로 묶고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가량 방치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 양을 입양한 지 2개월여 만인 지난 2014년 11월부터 학대를 시작해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테이프로 손발 묶은 상태에서 베란다에 방치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적게는 5시간, 많게는 26시간 동안 아무런 음식도 주지 않은 채 자신들은 집 밖에 나가 고깃집에서 외식하고 영화를 본 뒤 귀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D양이 숨지자 학대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 포천의 한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운 뒤 훼손했고 D양 학대에 가담한 C양도 시신훼손에 가담했다.
D양의 시신을 훼손한 다음날 포천에서 100㎞ 떨어진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으로 와 "딸을 잃어버렸다"며 허위 실종신고를 했고 이를 수사하던 경찰이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 됐다.
다음 선고 공판은 오는 1월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