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하기스 아기물티슈’ 등 유한킴벌리의 10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메탄올이 혼입돼 판매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물티슈에서 제조과정 중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된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등 10개 제품의 해당 사용기한에 대해 판매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10개 품목(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대상은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 총 10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위해평가결과,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에 대한 국내 메탄올 허용기준은 비의도적으로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체 함량 중 0.2%이하로, 물티슈의 경우에는 영유아 등도 사용하는 점을 감안해 0.002%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식약처는 현재 메탄올이 제조 과정 중 혼입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 중에 있으며 잠정 판매 중지된 10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결과에 따라 메탄올 함량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 소비자들이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회수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유한킴벌리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 및 환불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티슈 중 판매 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