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주먹을 휘두른 동네 조폭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현덕 판사)는 15일 특수폭행 및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6일 경기도 성남의 한 백화점 고객상담실에서 보안요안에 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려 했지만, 상담원 B(40·여)씨가 거절하자 마시려던 커피를 얼굴에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2월에는 영업이 끝난 인천 부평구의 한 대형마트에 들어가려다가 경비원 등에게 제지당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A 씨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외에도 은행, 화장품 판매점, PC방, 버스터미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거나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죄명은 특수폭행 및 무고 외에 절도, 업무방해, 특수협박, 협박, 폭행, 특수상해 등 모두 12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