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징병검사를 앞두고 몸무게를 인위적으로 늘려 현역입대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보디빌더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현미 부장판사)는 2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 등 대학생 2명에게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를 앞두고 90㎏인 몸무게를 123㎏까지 늘려 4급 판정으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3년 11월 징병검사를 받기 전 75㎏인 몸무게를 109㎏으로 늘려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때 보디빌더로 대회에 출전해 각각 80㎏ 이하급과 65㎏ 이하급에서 3위와 1위에 입상해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에 입학했다.
이들의 키와 평소 몸무게로 징병검사를 받았다면 모두 2급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이었다.
A 씨와 B 씨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지 않았다며 인위적인 체중 증가가 병역법 86조의 신체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병역법상 신체손상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도록 하는 '상해'의 개념과 꼭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신체의 변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