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배를 받아 오던 50대 남성이 경찰이 추적해 오자 자신이 살던 주상복합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21일 오전 11시 1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7층에서 이 집에 사는 A(50)씨가 1층 화단으로 추락해 숨졌다.
A씨는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수배가 된 상태로 이날 수사관들이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 간 것을 확인하고 주상복합 7층 A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어 건물 밖을 확인하던 중 A씨가 1층 화단 인근에 추락한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 하려다 추락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