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의 형평성 논란이 빚어졌던 건강보험료가 개편된다.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을 없애고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는 점차 축소하며, 피부양자가 연소득 2000만원이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현행 부과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입자간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전체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은 적정 부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과체계 개편은 3년마다 3단계에 걸쳐 추진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및 재산·자동차보험 비중 축소
성·연령 등에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된다. 평가소득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 외에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보험료 납부 능력을 추정하는 것이다.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들의 원성을 산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평가소득 폐지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80% 수준인 606만세대의 월 보험료가 평균 4만6000원(50%)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소득이 폐지되면 성·연령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가 없어지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모두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최저보험료’가 신설된다. 최저보험료는 1단계 적용 시 연소득 100만원 이하 기준 월 1만3100원 수준이다. 향후 3단계로 확대 시행되면 연소득 336만원 이하까지 늘어나 보험료는 월 1만7129원이 된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월 최저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와 같아지도록 설계됐다.
이 때문에 현행 평가소득 체계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하던 계층은 3590원에서 최대 1만3530원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복지부는 1~2단계에서 인상액 전액경감, 3단계에서 인상액의 50% 경감 및 저소득층 경감제도 전반 개선 등을 추진해 부담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의 비중이 축소된다. 재산 보험료는 3단계 시행 시 시가 1억원(과표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무주택자의 전월세금은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재산으로 환산해, 전세 기준 1억6700만원 이하 세대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자동차의 경우 3단계에 이르면 4000만원 이상의 고가 차량만 보험료를 내게 된다. △1600㏄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자동차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등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피부양자, 소득 2000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
그동안 금융소득·공적연금·근로기타소득 모두 4000만원(합산 시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됐던 피부양자 자격이 변경된다. 종합과세 소득 합산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3단계에는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된다. 이번 개편안 3단계 적용 시 전체 피부양자의 2.8%인 약 47만세대(59만명)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전망이다.
재산 기준도 달라진다. 현행 시가 18억원(과표 9억원) 이하까지 인정되던 피부양자는 앞으로 2단계부터 시가 7억2000만원(과표 3억6000만원)을 초과하고 생계가능소득이 연 1000만원 이상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간 보수 외의 소득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이 기준이 변경돼 3단계에 이를 경우 연간 보수 외 2000만원 초과 소득에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전체 직장가입자 중 26만세대의 보험료가 인상될 전망이다. 현행 239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월 보험료 상한선도 향후 보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된다.
취약계층 부담 가중 vs 불가피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방침과 달리, 오히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가소득과 성·연령에 따른 소득보험료 부과가 없어지지만, 현행 가장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계층에서는 최저보험료 신설에 따라 보험료가 4~5배까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는 “지역가입자 중 생계형 체납자는 불과 2000~3000원을 내지 못해 장기체납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평가소득 폐지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전반적으로 줄겠지만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에는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복지사각지대 계층 중에서도 이미 상당수가 체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보험료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의료급여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건보료 대납 등을 감안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성격상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동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형평성 문제가 갈등의 불씨로 작용해왔다는 점에서 양측의 보험료 수준을 동등하게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정부가 보험료 경감을 잘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