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송파구병)은 23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영유아의 성장 및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남 의원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2015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의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9천378건으로 80.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친부모나 양부모 등에 의한 학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작년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었다.
남 의원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의 발달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발달 단계 마다 영유아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야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부모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며 “현재 영유아의 보호자가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사이트에 가입하여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 전에 온라인 등을 통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부모교육이 활성화 되어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