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 병)은 2일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 의무(61개항목)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원가 공개의 내용으로 LH 등의 공기업이 공급하거나, 민간건설사가 공공택지를 저렴하게 제공받아 공급하는 공공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세부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2007년 수준인 61개 항목으로 정했다.
정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외환위기(1998년)부터 시행된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이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폭리를 취함으로써 지금껏 무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최소한 공공아파트만이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시 모든 공공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먼저 공개해 이듬해 2007년 분양원가 공개를 법제화 했었다. 그런데 2012년 이후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었다. 이를 바로 잡는 것이 개혁이다.” 며, “분양원가 공개는 부동산 투기가 심각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진퇴를 거듭해 하며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던 사안”이라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금이 분양원가 공개를 시행할 적기”라며 “가계부채 1300조원의 60%가 부동산이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목표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는데, 결국 서민의 빚만 늘었다. 물가와 서민 살림을 팽개친 채 거품으로 경제 실적을 내려는 정부의 정책목표 부터가 엉터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