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50억원대 중고차를 강매 한 조직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총책을 숨겨준 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안범진 부장검사)는 5일 전직 경찰관인 A(46)씨를(변호사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고차 강매조직의 실제 총책 B(47)씨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경찰관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중고차 강매와 관련 경찰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강매조직원으로부터 그랜저 승용차 1대와 현금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조직 중 간책 C(37)씨에게 경찰 조사에서 실제 총책으로 행세하고 죄를 뒤집어쓰라고 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1월 C씨 등 중고차 강매조직원 9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원 등 1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고차 331대를 구매자에게 강매해 5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조직은 경매로 낙찰 받은 중고 차량을 헐값에 판다'는 허위 광고를 인터넷에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협박해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강매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추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와 실제 총책 B씨의 혐의를 확인했다.
A씨는 3년 전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비위 행위로 구속돼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