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 주식 소유제한을 50%로 완화한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리츠 1인 주식소유 제한 완화, 리츠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이달 중순 경 공포돼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위탁관리 리츠는 40%, 자기관리리츠는 30%로 제한돼 있는 최대주주의 지분 제한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리츠는 일반 국민에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기관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사모 리츠 위주로 편향돼 일반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된 투자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1인 주식소유제한을 최대 50%로 완화해 경영권 방어, 적대적 M&A 등의 위험으로 리츠에 투자를 꺼리는 앵커 투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특별관계자(주요주주와 임직원 등)와의 거래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보통결의로 완화했다.
또한 현재 인가 후 6개월 이내인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에서 법령상 절차 등 이행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하기로 했다.
공모·상장 리츠 중 자기관리리츠(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상법상 주식회사)의 의무배당비율은 9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낮춰진다. 사내유보금을 늘려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는 등 리츠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공모·상장 리츠 시장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 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경쟁력 있는 물건(앵커투자자, 우량임차인 보유 등)을 꾸준히 확보해 공모·상장 리츠가 저금리 시대에 국민 생활을 책임지는 안전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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