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에서 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을 구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높은 주거비 부담에 하우스메이트 2~3명과 함께 사는 청년층이 늘어난 데 따라, 기존의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란 타지역에서 온 저소득층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전세임대 제도의 일환이다. 청년 여럿이 함께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물색해오면, 수도권의 경우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해 이들이 소액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만 내더라도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주택은 전용 85㎡이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그동안 거주자 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수도권은 최대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 기타 지역은 5000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높은 주거비 부담에 하우스메이트 2~3명을 구해 함께 사는 청년층이 늘어남에 따라, 여럿이 함께 사는 경우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인이 함께 살 경우 1억2000만원을, 3인이 같이살면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또한 여럿이 함께 거주할 경우 서울지역 평균전세가 수준인 연립·다세대주택에도 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청년들이 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셰어형 대학생 전세임대' 입주자를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총 200가구 지원한다. 오는 3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25일부터 8일동안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가능 대상자는 현재 다른 시·군에서 온 서울지역 대학 재학생이다. 올해 복학 예정자와 편입예정자도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서울지역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은 별도 절차없이 즉시 입주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을 좀더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전세임대 뱅크(Bank)'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원하는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주가능한 전세임대주택을 찾아 직접 입주예정자에게 안내하는 제도다. 현재 전세임대로 활용 중인 주택 중 2~3개월 내 계약 해지를 앞둔 주택을 사전 확인해 아직 전세계약을 못한 청년들에게 연결하는 식이다. 서울지역 내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아직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모집시기를 놓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를 놓쳤던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한다. 그동안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시설 퇴소자 등 입주1순위 대상자에게 보통 연 1회 입주할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 이들에게 수시로 접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오는 5월 중 서울지역에 시범 도입한 뒤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임대주택을 구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길 기대한다"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