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절도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경찰의 초등초치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노란이 일고 있다.
지난 30일 밤 11시경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에 침입 하려던 A(53)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신고를 받은 인천 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는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해 남동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태워 경찰서에 도착했다.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의식이 거의 잃은 상태였다.
경찰은 119구급 대를 불러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검사 결과 뇌출혈인 것으로 알려졌다.
뇌출혈은 시간을 다투는 환자로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응급조치를 받아야 하는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지구대를 거쳐 경찰서까지 가는 시간이 수십 분이 흘러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에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벌금 수배를 받고 있는 A씨가 주차된 차량에 침입하려다 현장에서 체포 됐다며 경찰서에 도착한 후 의식을 잃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