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수입이 불허된 성인용 전신인형을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속여 밀수입한 업자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5일 A(47)씨와 B(43)씨를 관세법 위반(밀수입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모두 5천500만원 상당의 성인용 전신인형 40개를 구매한 뒤 '의류제작용 인형'이나 '일반 인형'으로 허위 신고해 세관심사를 통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도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드 4천800만원 상당의 외국산 성인용 전신인형 20개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개당 미화 1천달러(112만원)∼1천500달러(186만원)에 사들인 성인용 전신인형을 국내에서 소셜커머스와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국내 정식 통관', '100% 수입품'이라고 속여 300만∼700만원씩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성인용 전신인형은 사람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과정에서 검역을 받지 않은 실리콘이 인체에 흡입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고 전자장치 과열로 화상을 입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