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빅용근 기자>공원에서 놀고 있던 8살 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 살해한 10대 소녀가 경찰 조사에서 집에 있던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5일(살인 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범행동기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체포 당시부터 줄곧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회피하다가 최근 "피해자가 집에 있던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나 범행했다"고 주장했다.그는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해 배터리를 충전한 뒤 주려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며 "집에 들어갔는데 고양이를 괴롭혀 화가 나 범행했다"고 말했다.그러나 경찰은 각종 증거 등으로 미뤄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우발 성을 강조하기 위한 진술로 보고 있다.경찰은 특히 집에 머문 시간이 3시간가량으로 짧은데다 10대인 A양이 잔혹하게 범행한 것으로 볼 때 사전에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A양은 당초 변호사을 선임했으나 현재 취소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횡설수설하면서 말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여러 사실적 증거로 미뤄볼 때 계획된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47분께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양을 오는 6∼7일경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통상 어린이 유괴 사건 피의자에게 적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적용할지는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