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차량을 운전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된 여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5일(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고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 20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하며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9)양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외상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망 사고여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