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골프연습장에서 손님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코뼈가 부러졌더라도 피해자의 책임이 2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오천석 판사는 3일 B(29)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잘못도 인정해 병원 치료비와 콘택트렌즈 비용 등 4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한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려다가 옆 타석에서 B씨가 휘두른 골프채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부러지고 머리도 다쳐 4일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와 B씨는 간격이 충분하게 넓지 않은 각자 타석에서 골프채를 휘둘렀다. 타석 사이에는 칸막이나 그물 같은 보호 장치는 없었다.
B씨가 골프채를 들고 스윙을 할 당시 A씨는 스크린 컨트롤러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일려졌다.
A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회원의 움직임에도 유의해야 할 주의 의무가 A씨에게도 있었다며 그의 책임을 20%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