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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역사]역사상 가장 많은 반론보도 판결 받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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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는 총 14회에 걸쳐 만민중앙교회의 반론을 보도하라” 판결
“MBC 보도 사실과 다르며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만민중앙교회의 주장 인정”

[시사뉴스 이상미 기자]1999년 10월 14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열린 MBC 문화방송에 대한 만민중앙교회의 반론보도 심판 청구소송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MBC는 텔레비전 7개 프로그램, 라디오 6개 프로그램 등 총 13개 프로그램에서 총14회(텔레비전 뉴스데스크는 2회 방송)에 걸쳐 만민중앙교회의 반론을 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왜곡된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는 그 즉시 시정되지 않으면 회복불능의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반면에, 사법적 판단은 그 성질상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언론 피해 구제제도가 '반론보도청구권'이다.

MBC는 1999년 5월 11일 PD수첩을 통해 이탈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만민중앙성결교회(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비판하는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만민중앙교회에서는 'PD수첩' 등 MBC의 보도 내용이 지극히 일방적이고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된 것은 물론,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 선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MBC는 반론을 보도할 의사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으로 중재가 성립되지 못했다.

결국 6월, 만민중앙교회는 법원에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방영된 지 약 5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MBC의 항소로 고등법원에서는 부분 횟수 조정 판결을 거쳐 재판은 종결됐다.

그리고 2001년 8월 30일에는 “1999년 MBC PD수첩이 방영하려던 만민중앙교회와 관련한 프로그램에 대해 교회측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합헌이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조선일보, 2001. 8.31)

반론보도란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으로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다. 'PD수첩'은 종교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방송프로듀서 윤리강령을 어기고 제작되었기에 MBC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조선일보 사설 등) 기독교 단체인 기독교세계선교협의회(대표회장 이종만 목사)는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경솔함을 지적하며 MBC의 공정한 보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기독교계 유명신문인 <기독교신문>도 이에 대해 “일부 이탈 교인의 제보를 받은 <PD수첩>팀의 적절한 확인절차 없는 취재와 이에 고무된 한기총 또한 적절한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이재록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했고 또한 초유의 방송중단 등의 복잡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MBC의 방송및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것임을 공인해 줬다”고 결론지었다.

교회연합신문도 반론보도 기사와 함께 “MBC 보도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고 MBC의 PD수첩 제작진들이 주 근거로 삼은 한기총 이대위의 자료들도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교회 공보에서는 반론보도와 함께 “경찰에 의해 밝혀진 이 목사의 개인비리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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