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사드배치는 한미상호방위협정에 따른 통상적인 무기체계로 국회 비준의 동의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배치를 여전히 국회비준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고집하는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자위용으로 보고 있는지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일 새정부가 사드에 대해서도 비준동의를 밀어붙인다면 앞으로 이 정부는 미국에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들여올 때 마다 여소야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칠 것인지 의문”이라며, “북핵문제 등 국가 안보는 결코 일회성 이벤트나 정치적 환상으로만 해결되지 않고, 철저하게 국익에 기반한 냉철한 판단과 행동만이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점에서 평소 보여 온 북핵문제에 대한 신정부의 인식전환과 국민을 안심시킬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정 당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에도 본격적인 국무총리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정부조직법 개정 등 새정부의 입법사항, 향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에서 강력한 제1야당으로서 원칙과 정도에 입각해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 특히, 국무위원 후보자의 경우 국가관과 안보관이 헌법가치에 부합하는지 또 최고의 공직자에 걸맞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통합과 협치라는 시대적 대의에 맞는 의지가 있는지, 그 직을 맡을 만한 충분한 역량과 경륜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따져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36회 스승의 날을 맞아 “최근 3년간 학생 또는 학부모 등이 교원에 폭행이나 모욕을 행사해 교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12,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이번 대선 때,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관할 교육청에 고발 등 법적조치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