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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강제리콜’ 현대·기아차, 수익·신뢰 타격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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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사례 오명… ‘결함은폐’ 의심돼 수사 의뢰까지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현대·기아차의 5개 결함에 대한 강제리콜이 결정됨에 따라 12개 차종 24만대가 리콜된다. 이는 앞서 국토교통부가 내린 리콜 권고에 현대·기아차가 이의제기하면서 진행된 청문회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내 강제리콜의 첫 사례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에도 결함 우려가 제기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국내외 약 150만대에 이르는 리콜을 진행한 바 있어, 수익성 및 신뢰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해 5월12일자로 리콜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내부 제보자가 현대·기아차의 제작결함 의심 사례 총 32건을 제보함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진행했다. 이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3월29일(4건)과 4월21일(1건)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권고에 이의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리콜 여부 적정성을 가리는 청문회가 이달 8일 열렸다.


현대·기아차는 청문회에서 리콜 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동안의 리콜 사례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5건 모두 리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현대차의 내부 제보자가 신고한 32건 중 실제 리콜이 이뤄진 사례는 이번 5건을 포함해 △지난 4월 세타2엔진 장착 차량 △지난해 9월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로 드러난 싼타페 차량 △지난해 10월 덤프트럭 엑시언트 3건 등 총 8건으로 늘게 됐다.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결함은 △현대차 아반떼(MD)·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기아차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현대차 제네시스(BH)·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현대차 쏘나타(LF)·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 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현대차 투싼(LM)·싼타페(CM), 기아차 쏘렌토(XM)·스포티지(SL)·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다. 시정 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현대·기아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30일 안에 리콜 계획에 대한 신문 공고와 해당 차량 소유자에 우편 통지를 해야 한다. 현대·기아차 측은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토부 입장을 존중해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함은폐 의심… 수사 의뢰


국토부는 또한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개 사안 관련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결함을 은폐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에는 명백하지는 않지만 의심이 되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자발적 리콜에 대해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31조 등에 따르면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부 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기아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 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 방향도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개 무상 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 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대·기아차는 무상 수리 9건에 대해 “부품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무상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객들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그동안 차량 개발, 생산, 판매,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다.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늑장리콜’ 이어 ‘강제리콜’까지
수익성·신뢰도 타격 불가피


앞서 세타2엔진 결함으로 국내 17만대, 미국 119만대, 캐나다 11만대 등 약 150만대에 대한 리콜 사태를 겪은 현대·기아차는 이번에 주력 차종 24만대에 대해서도 리콜 처분을 받으면서 리콜 비용과 신뢰도 타격에 대해 고심하는 분위기다. 관련 업계는 세타2엔진 결함의 경우 차량 1대당 소요되는 비용이 컸기 때문에 이번 리콜 충당금 규모는 비교적 작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사드 배치 여파 및 판매 부진 등으로 현대·기아차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리콜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달 27일 현대·기아차의 1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을 합산할 경우 매출액은 36조20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늘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1조6336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171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3%, 20% 감소했다. 1분기 실적에는 세타2엔진 결함 리콜에 따른 충당금 총 3600억원(현대차 2000억원, 기아차 1600억원)이 반영됐다.


연이은 리콜에 따른 신뢰도 문제도 심각하다. 세타2엔진 리콜 결정 이전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리콜 조치로 결함 논란이 불거진 세타2엔진이 국내 차량에도 장착된 데 대해 “국내 생산 차량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가, 4월6일 국토부에 리콜계획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2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진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리콜은 기아차의 화성공장 내 세타2엔진 작업 공정상 청정도 문제가 발견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청정도 문제는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는 문제로, 미국에서 세타2엔진 차량을 리콜했던 원인과 유사하게 국내 리콜도 이물질 제거를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 측도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한 세타2엔진 크랭크 샤프트에 오일 공급 홀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계 불량으로 금속 이물질이 발생해 이로 인한 베어링 소착현상이 주행 중 시동꺼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소극적인 대처로 일을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기아차의 세타2엔진 리콜 결정에 대해 “리콜은 소비자들에게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다면 기업과 정부가 더 발 빠르게 움직여야 했다”며 “자발적 리콜이지만 늑장리콜로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품질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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