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후보 시절부터 공약으로 내건 일자리 확충과 비정규직 보호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을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계가 숨죽인 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재계는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기업들 입장도 수용해야하며 단계적 시행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4대 그룹 타깃 재벌개혁 추진…긴장모드
재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대 공약을 통해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SK그룹 등 4대 재벌개혁을 임기동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이에 따라 향후 경영권 승계 등 재벌 안팎의 감시장치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공약집을 살펴보면 재벌 총수일가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등을 막기 위한 투명한 지배구조 구축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사 20%·비상장사 40%)보다 강화하고 순환출자 해소를 추진하는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논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견제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도 언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10대 공약에서 금산분리를 통한 재벌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대기업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독립시키는 가운데,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갑을관계' 해소를 위한 장치 마련도 재벌개혁의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기업의 갑질은 반칙과 기득권이 만든 그야말로 경제 적폐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횡포 근절을 위해 가칭 '을지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한 내부거래 등 전방위적인 대기업 감시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과 더불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모두 참여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기업 부담을 늘려 '갑질'과 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기업을 실질적으로 구제한다는 취지다.
현재는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보다 더 강화해 재벌의 갑질이 더 이상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집단소송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재벌견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재벌개혁이 주요과제로 떠오르면서 그간 대기업에 대한 감시를 맡아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속고발권의 폐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하는 제도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어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늘어나는 셈이다.
공정위의 독점권이 사라지지만, 공정위의 권한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방침이다. 공약집에 따르면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권한이 현재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다. 또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공정위의 활동범위를 더 넓히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과징금 상향 조정 등을 통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언급된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공정위의 힘도 강되는 셈이다. 최근 들어 공정위 내부에서도 대기업 감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던 만큼 문 대통령의 뜻대로 대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칼끝이 더욱 매서워 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재벌 저격수'로 통하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위 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재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재벌 저승사자' 등의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참여연대 재벌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했고, 이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국 부활,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재계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의 명분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법인세 인상과 기업 활동 규제 법안 추진 등 기업 옥죄기가 본격화될 경우 따르는 역효과와 위험성이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재벌개혁 과제에 대한 명분은 공감이 간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업 옥죄기 방안을 추진할 경우 뒤따르는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미국 트럼프 정권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자국 기업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반해 공약대로 시행될 경우 새 정부가 자국 기업 죽이기에 나서는 꼴"이라며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4대 재벌개혁을 왜 추진해야 하는 지 명분은 이해한다"면서도 "4대 재벌개혁은 4개의 기업을 개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4개 기업의 투자 활동이 위축될 경우 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사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을 위해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외국계 헤지펀드들에 대한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헤지펀드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은 대형 펀드들의 입김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전체 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제도 강화로 추구해야 할 것과 시장감시로 추구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한 규제 강화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성을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도 생존을 위해 경쟁을 하는데 정부가 메스를 가하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위축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