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인천의 한 치과의원이 갑자기 문을 닫아 100여명의 고객이 수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교정·임플란트 전문 치과 고객 100여명이 이 치과원장의 부인 A(55)씨를(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예약까지 했는데 예약 날자에 병원에 가보니 갑자기 문을 닫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모두 이 치과 고객들로 해당 치과에 꾸준히 다녔거나 신규 진료를 받기로 하고 교정이나 임플란트 비용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모두 100여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4억여원대에 이른다.
갑자기 문을 닫은 이 병원은 관할 보건소에 휴·폐업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으며 치과 원장은 현재 건강 문제로 병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동안 부인 A씨가 월급 의사 2∼3명을 고용해 치과를 운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와 연락이 된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치과 문을 닫은 경위와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을 조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