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인터넷 사이트에 허위광고로 고객을 유인 폭언과 협박 등으로 저가의 중고차량을 강매하는 수법으로 11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강매조직 11개 상사 1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일 A(37. 자동차판매원)씨 등 2명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B(31)씨 등 10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여간 피해자 125명에게 차량을 강매해 11여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장. 부사장. 팀장. 출동 딜러. 상담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 범행방법. 직책별 역할. 경찰 대응 요령을 전수하고 범죄를 공모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을 공모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경매차량을 싸게 판매한다며 실제 보유하지도 않은 차량을 허위로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광고에서 본 차량을 이미 판매 됐거나 하자가 있다며 다른 차량을 광고한 가격에 매입 하도록 유도 계약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을 받은 후 경매차량은 출고비가 있다고 속여 추가로 500~3,000만원을 요구해 피해자들이 계약 취소를 요구하면 차량이 이미 출고 됐다며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구매를 강요 하고 이에 항의 하는 피해자들은 인천. 경기도 일대 매매단지로 끌고 다니며 욕설과 위협해 저가의 중고차량을 많게는 2배에 강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상호.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가며 주로 지방에서 온 고객들을 상대로 침수차. 사고차 등 저가의 중고차를 경매에 나온 차라고 속여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에 검거한 매매상사의 허위 광고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 하고 앞으로 중고차매매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