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앞으로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분리해 발주하는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작업의 시기나 내용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대상 사업장 등 구체적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보건조정자는 분리 발주된 공사 작업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위험성을 분석해 작업의 시기, 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의 도급인이나 수급인 소속이 아닌 공사 현장의 공사감독자, 감리책임자 등에 있다.
제조업, 철도운송업, 도시철도운송업 중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건수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포함해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상 사업장의 도급인은 수급인의 사업장명, 상시근로자 수, 재해자 수 등이 포함된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매년 4월30일까지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도급인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능력과 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도급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부터 우선 적용하되, 시행 1년 후부터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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