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경기 수원에 사는 27세 취업준비생 김모씨는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다. 4년간 대학교를 다니며 받은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좀처럼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가까스로 대출을 갚고는 있지만 돈 1000원, 2000원도 아껴쓰는 처지다.
#.서울 화곡동에 사는 30세 여성 전모씨의 경우 취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20대까지만 해도 이력서를 쓰면 면접을 보라는 연락이 종종 왔는데 20대 후반 직장을 그만둔 후 30대로 접어들면서 서류면접도 '광탈'의 연속이다. 모아둔 돈이 바닥을 보이면서 전씨는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간다.
취업난·미래불안에 지갑 닫았다
소비자 심리지수 등 관련 지표의 반등으로 내수회복을 조심스레 예상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 대부분이 경기 개선을 체감하지 못해 좀처럼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소비자 심리지수 회복세는 고소득층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률이 지난해 사상 최대로 치솟으면서 청년층의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청년층에게 '소비심리 회복'은 먼 나라 얘기처럼 들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실업률은 전년에 비해 0.7%p 증가한 9.8%를 나타냈다. 관련 집계가 이뤄진 후 최고치다. 20대 실업률은 2000년 7.5%를 나타낸 후 2013년까지 14년간 7%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2014년 9.0%로 치솟았고 지난해 9.8%까지 올랐다.
20대 실업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음에도 대학 졸업자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32만1399명 수준이던 4년제 대학 입학생은 2010~2016년 평균 36만925명까지 늘었다.
일자리를 잃은 지 1년이 넘은 30대 실업자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30대 실업자 수'는 7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최대치다. 1년 이전 취업 유경험 실업자는 1년 전에 취업한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취업을 못한 장기 미취업자를 말한다.
2015년 5월 7만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든 30대 장기 미취업자는 지난해 10월 3만명대를 기록했고, 이후 가파르게 증가해 올 들어 6만명을 돌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7만8000명으로 늘었다. 30대 장기 미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배경은 지난해부터 진행된 구조조정 때문이다. 같은 기간 30대 실업률도 4.0%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나 올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지만 심각한 청년실업이 이어지면서 청년들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며 "청년실업은 결혼 기피, 저출산 등 장기적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지난 4월 청년실업률(15~29세)은 11.2%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이들을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당연히 쓸 돈이 없다. 설령 직장을 다녀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급여나 복지로는 '시원한' 소비를 하기 어렵다. 청년들 사이에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3가지를 포기한)' 세대, 내 집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꿈과 희망마저 내려놓은 '7포 세대'에 이어 모든 것을 포기한 'n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자리잡은 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가장 먼저 내린 업무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인 까닭도 궁극적으로 청년실업의 심각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은 결혼, 출산과 연관성이 매우 높아 인구감소 등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체 고용 인력의 일정 비율을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으로 하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을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은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은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의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거나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계획까지 가졌다.
그러나 꼼꼼한 검토와 관련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는 지난 2013년 5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무 규정으로 변경해 2016년까지 한시 적용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절반 수준에 그쳤던 청년고용할당제 준수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의무 규정으로 변경된 후에 70%를 상회하며 바로 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기대할 순 없다. 기본적으로 취업준비생들의 대기업 선호도가 높아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할 경우,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숫자만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15세부터 34세 이하로 정해진 나이에 따른 차별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있다. 예를 들어 400여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34세 이하인 직원이 법으로 정한 비율에 충족할 경우에만 35세 이상 응시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셈이다. 동시에 청년고용할당제로 청년실업률이 내려간다 해도 비청년 연령층의 실업률이 반대급부로 상승할 경우,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해법은 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
이 밖에 중·장년층,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빼놓을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청년 실업문제 해결을 우선과제로 삼은데 대해 이견을 보이는 이들은 없다"면서도 "다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노동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해 보다 정책적으로 세밀하고 꼼꼼한 판단과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