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여름철 '몰카와의 전쟁'

URL복사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최근 4년간(2012~2015년) 발생건수는 2만1469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15건, 지난 2015년 기준(7623건)으로는 하루 평균 21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적발되지 않은 범죄까지 고려하면 실제 발생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몰카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10.5%에서 2013년 16.8%, 2014년 22.4%, 2015년 24.9%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체 성폭력범죄 중 발생건수와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범죄는 2013년부터 통계가 시작된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을 제외하면 몰카범죄(5223건 증가·14.5%p 증가)가 유일하다.

발생장소별로 보면 지하철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몰카위험에 노출돼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하철과 역·대합실에서의 몰카범죄 발생건수는 총 5641건으로 연평균 1410건이 발생했다. 전체 발생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2년 23.5%에서 2015년 29.6%로 6.1%p 증가했다. 지하철과 역·대합실을 제외하면 노상이 3509건으로 뒤를 이었고 숙박업소·목욕탕(1055건), 아파트·연립다세대(964건), 상점(951건), 단독주택(863건) 순이었다. 2014년에는 상위 10개소에 학교(161건)도 포함됐다.

소 의원은 "최근 대한민국은 몰카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관음증이 사회적 병폐처럼 번지고 있다"라며 "몰카 장비 구매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더불어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사회문화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몰래카메라 범죄 벌금형이 70%
"피해감정 반영해야"

몰래카메라 촬영 성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대부분이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성폭력 실태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반영해 선고형량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변이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선고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대한 1540건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은 71.97%(1109건)였고, 집행유예 14.67%(226건), 선고유예 7.46%(115건), 징역형 5.32%(82건) 등의 순이었다. 항소심 278건 역시 벌금형이 46.76%(130건), 선고유예 22.3%(62건), 징역형 16.55%(46건), 집행유예 12.23%(34건) 등으로 벌금형이 가장 많았다. 1심에서 벌금형 1109건 중 300만원 이하가 79.97%(887건)에 이르렀으며, 징역형 82건은 대부분 징역 6개월~1년으로 나타났다.

특히 몰카범죄의 경우 2회 이상 촬영해 재범한 사례가 53.83%를 기록했다. 김현아 변호사는 "같은 범행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범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며 "형벌 외에 보호관찰이나 성폭력치료강의 등으로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판결문 278건을 분석한 결과 역시 1심의 222건 중 벌금형이 64.41%(143건)이었고, 항소심 53건 중 벌금형이 53.85%(35건)로 파악됐다. 김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특정 부위만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미처 범행대상이 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양형에 있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피해감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형량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수가 많거나 촬영기간이 긴 경우 등 상습적일 때보다 높은 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촬영횟수 및 피해자 수, 피해 정도,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에 차이를 두는 구체적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몰카와의 전쟁' 앞두고 분주

올 여름 경찰이 '몰카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화장실·워터파크 등에서 카메라를 설치해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탐지 장비를 마련하는 등 대응 마련에 분주하다. 2015년 워터파크 수영장과 탈의실 몰카 사건은 몰카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매년 여름철 몰카범죄 대응 차원에서 초소형카메라 탐지 장비를 도입할 방침이다.

유·무선 몰카의 위치를 찾아내는 탐지장비는 경찰관이 손으로 들고 다니며 전원이 꺼진 카메라도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로 도입될 전망이다. 공중화장실·테마파크 등 다중이용시설의 몰카범죄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전국 경찰에서 130대를 운영하는데 경기남부청은 15대를 받아 여름철 피서객이 몰리는 경찰서와 몰카범죄가 많은 경찰서에 배치한다. 경찰은 올 여름철인 6~8월 물놀이 시설, 찜질방, 지하철역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시설주와 합동으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6월 중으로 탐지장비가 도입되면 단속 때 활용된다. 또 피서객이 몰리는 7~8월에는 대형 물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성범죄수사팀을 투입해 순찰 활동을 벌이는 등 몰카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될 경우 영상물이 삭제되기 전에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의심자가 발견되면 인상착의를 기억해 112에 신고해 달라"면서 "주변에서도 몰카범죄를 발견해 신고한다면 심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민주당,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 요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관련, 민주당이 대통령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제 수용을 요구 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이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가졌지만 회담 의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종료됐다. 대통령실은 형식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영수회담을 하자는 입장이다. 실무 단계에서 의제를 좁히지 않고 두 사람이 광범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홍 정무수석은 이날 회동 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정무수석은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측

경제

더보기
[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실은 25일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4%를 기록했다며 이는 4년 6개월 만의 가장 높은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물가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 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미 우리 경기는 회복세라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한 것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1분기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성 실장은 "(1분기 성장은) 양적인 면에서도 서프라이즈지만 내용 면에서도 민간 주도의 역동적인 성장 경로로 복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에 의존한 성장이 아닌 민간이 활력을 찾은 덕분에 나온 성과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다. 그는 "경제 성장 절반 정도는 수출과 대외 부분를 통해서 절반은 내수부분을 통해서 이뤄진 상당히 균형 잡힌 회복세로 평가할 수 있다"며 "특히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성장률 예

사회

더보기
'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문화

더보기
영녕전 제향 관람 사전예약 … 종묘제례악 체험관, 신실재현 전시관 등도 운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윤순호)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최영창),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종묘제례악보존회)와 오는 5월 5일(일) 오후 2시 종묘에서 <2024년 종묘대제>를 봉행한다. 올해 ‘종묘대제’는 종묘 정전의 보수공사로 인해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진행된다. ‘종묘대제(宗廟大祭)’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포함된 길례(吉禮)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이다. 1969년 복원된 이래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왕실의 품격 높은 의례와 무용, 음악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의례로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2006년부터는 국내외 내·외빈을 초청한 국제행사로 진행되며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유교사회에서 기준이 된 예법의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 웅장함과 엄숙함이 돋보이는 의례로 진행된다. 올해 영녕전 제향은 온라인 사전 예약자(150명)에 한해 관람이 가능하며, 엄숙한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입장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