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한 30여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5부(정대정 부장검사)는 6일 A(30)씨 등 9명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행사 등의)혐의로 구속 하고 B(35·여)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50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660여 개를 만들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총책, 모집책, 유령법인 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20명)도 포함됐다.
A씨는 명문대 생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에 빠졌다가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유령법인 3개를 설립한 뒤 대포통장 36개를 만들어 모집책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30대 주부도 대포통장 15개를 만들어 1개당 20만원 가량을 받고 판매했다가 붙잡혔다.
또 대포통장 모집책은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대포통장을 매월 200만∼300만원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근 1년간 선고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판결문 330여 개를 분석해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법인의 개설자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대포통장 개설자들을 적발했다.
검찰은 최근 대포통장 단속 강화로 은행에서 개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범행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 적으로 수사해 단순 대포통장 양도자도 죄질이 중할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