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5년간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돼 단속된 건수가 2만여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에게 제출한 ‘최근 5년, 식품위생법 단속 현황’을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과태료 1만6151건, 과징금 3601건 등 총 1만9752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5년간 매일 10.8건씩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924건 △2013년 3738건 △2014년 3971건 △2015년 4327건 △2016년 3792건으로 집계됐다.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어긴 자치구는 중구로 나타났다. 중구는 과태료 3039건, 과징금 111건 등 총 3150건을 부과했다. 이어 강남구 1575건, 관악구 1266건, 강동구 1108건 순이다.
반면 단속된 건수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도봉구다. 도봉구는 과태료 200건, 과징금 68건 등 총 268건을 단속했다. 이어 성동구 379건, 광진구 421건, 양천구 439건 순이다.
이들 자치구들의 과태료 사유의 대부분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조사됐다. 전체 80.5%인 1만3012건이 단속에 걸린 것. 이어 호객행위 등 위반 1069건, 조리사 또는 영양사 미교육 874건, 영업허가 위반 등 658건이었다. 사업정지 등 과태료보다 무거운 과징금 부과는 3601건에 달했다.
김태수 의원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한 비양심 업체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내년부터 5년 안에 2회 이상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먹거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각 자치구는 꾸준한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