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최근 ‘인형뽑기방’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형뽑기방에 공급되는 위조 캐릭터 인형 53만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기준치 400배에 가까운 환경 호르몬이 검출된 제품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4월25일부터 6월2일까지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 기획단속을 통해 시가 72억원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속은 최근 인형뽑기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품으로 지급되는 캐릭터 봉제인형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봉제인형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지적재산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전성 미확보 △경품한도 미준수(소비자가격 5000원 이내) 등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는 가품 봉제인형과 진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정품 대비 약 30∼40% 가량 저렴하게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뽑기방용 캐릭터 인형의 주요 범죄유형은 △상표법 또는 저작권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수입한 행위(54.8%) △유해 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캐릭터 봉제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행위(45.2%)로 확인됐다. 적발된 주요 인형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국산) △마시마로(국산) △포켓몬(외산) △스폰지밥(외산) 등이다.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可塑劑)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적발 업체는 환경 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395배 검출 제품을 포함, 저가의 위조 봉제인형 19종을 부정수입·유통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 수입요건을 받지 않고 허위 제작한 KC인증을 부착해 유통했다.
관세청은 △뽑기방 이용이나 봉제인형 구매 시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정품 캐릭터 제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가짜 인형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체부 등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간 공조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