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북한 개성공단의 공장을 불법 임대한 입주업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4일 A(71·여)씨와 국내 업체 등 모두 9명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부터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개성공단 내 공장과 북한 근로자 100여명을 국내 업체 5곳에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입대 받은 전자부품 등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 5곳 관계자 등 8명은 A씨에게 근로자 1명당 인건비로 50만원씩을 주고 공장과 함께 북한 근로자를 임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북한 근로자 1명당 인건비는 월 20만원으로 A씨는 차액 30만원을 5년간 챙겨 총 10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개성공단은 통일부로부터 승인 받은 국내 업체만 입주해 북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있는 점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