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발표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대한 제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흥덕기업 등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들 회사 중에는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이나 지속된 회사도 있었다.
신고가 누락된 계열사는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이다. 지정자료에서 계열사를 누락한 행위는 최장 14년까지 지속됐다.
앞서 이 회장은 2010년에도 지정자료에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 회장은 소속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을 설립한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직원의 명의로 신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는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최장 14년이나 누락해 신고하고 명의신탁 기간과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