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인천 8살 여자 초등생을 유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가 재판 과정에서 "공범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다"는 새로운 진술이 나옴에 따라 검찰이 공범에게 구형할 예정 이였던 형을 다음 달 6일로 연기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혐의로 기소된 고교 자퇴생 A(17)양의 공범 B(18)양에게 살인교사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재판에서(살인방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양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이 "살인 범행은 혼자 했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B양이 사람을 죽이라고 했고 그런 지시를 받아들였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이 이들의 삭제된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한 결과 B양의 살인교사죄를 인정할 증거는 없었다.
그러나 검찰은 A양이 새로운 진술을 함에 따라 다시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공개한 A양과 B양의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A양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B양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내가 엮일 일은 없나요'라고 물었고, A양은 "없도록 할게. 장담은 못 하지만 깊이 엮이지 않을 거야"라고 답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A양은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B양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살인방조 혐의로 기소된 B양에게 살인교사죄가 적용되면 주범인 A양과 같은 형량을 적용받는다.
형법 31조에 따르면 타인을 교사해 죄를 저지르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들은 18세 미만으로 피고인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소년법에 의해 최고 '징역 20년'까지만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주범의 새로운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 실제로 살인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2학년생인 C(8)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양의 살인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막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경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A양을 만난 C양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 등 12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변론을 맞아왔지만 이번 재판에서 3명의 변호사를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