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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커버스토리①] 노동계 vs 경영계, ‘최저임금 1만원’ 두고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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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측, 11년 만에 ‘155원 인상안’ 제시한 사용자측 비판
중소기업계, 대폭 인상시 ‘고용 축소’ 가능성 시사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노동계 현안이 우리 경제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과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3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저지하려는 경영계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업 친화적’이었던 이전 정부에 비해 새 정부가 ‘노동자 친화적’ 성향을 표방하고 있어, 노동 패러다임이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당초 지난 5일을 마지막 전원회의로 예고했으나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회의를 3차례 더 열기로 했다. 지난달 29일이었던 올해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은 이미 지났으며,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마지노선이 확정고시일인 8월5일의 20일 전인 이달 16일이기 때문에 최임위는 마지막 전원회의인 15일에는 최저임금액을 확정해야 한다.

 

최임위 노동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54.6% 오른 1만원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2.4%(155원) 인상된 6625원을 내놨다. 사용자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전무는 “과거 11년간 (경영계는 최저임금에 대해) 동결 내지 감액을 주장했었지만 올해는 2.4% 인상이라는 최초안을 제시했다”며 “과거 3년간 노동자위원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4%였고, 이는 최저임금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였다”고 밝혔다.


여기에 사용자위원들은 일부 업종에 대해 차등 적용도 주장하고 있다.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는 최저임금 인상률의 절반만 적용해달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 제조업 28개 업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시급을 구분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후에는 수습 노동자와 경비원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만 차등 적용을 허가해 왔다.




“경총, 노동자 희생 강요하며 자영업자 대책 방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사용자위원들의 최저임금 155원 인상안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측은 “사용자위원 간사가 ‘동결과 삭감안만 내다 11년 만에 인상안을 냈으니 주목해 달라’고 했다”며 “재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은 최저임금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이 최저임금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8개 업종 차등 적용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며 중소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최임위 제7차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통해 “사용자위원은 이날도 전체 업종 중 8개 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고, 적자가 나고 있으며, 미만율이 높은데다 노동자가 저숙련·저학력’이라는 구체적 근거 없는 주장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것을 되풀이했다”며 “공익위원도 사용자위원에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해당 업종 1인당 임금수준 및 노동생산성 등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1만원 대구본부도 대구경총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155원은 종이박스 한개 가격이다. 임금은 동결하고 월급봉투 대신 종이박스에 임금을 넣어 지급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자위원이 2018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원에 월 209만원을 제시하고 함께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 자영업자 대책 논의를 제안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이 이를 거부했다”며 “최저임금 1만원은 재벌들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 800조원 중 7~8%만 사용해도 내일 당장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시 고용 축소”


노동계와는 달리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33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의 56%가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답했다. ‘감원하겠다’는 기업도 41.6%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규채용 축소와 감원 등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한 것이다. 이밖에 ‘사업종료(28.9%)’, ‘임금삭감(14.2%)’이 뒤를 이었고 수용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매년 15.7% 이상)에 대해서는 55%가 ‘인건비 부담으로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신규채용 부담증가로 고용감소’ 32.2% △‘자영업자와 근로자 간 임금역전으로 신규창업이 줄어들 것’ 6.7%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2.7%로 조사됐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 수준은 △‘동결’ 36.3% △‘3% 이내’ 26.8% △‘5% 이내’ 24.7%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대립하고 있는 핵심쟁점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응답기업의 48.8%가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해 반드시 개선돼야 할 제도로 꼽았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들의 빚은 2016년 기준 480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46.3%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의 현실과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된다면 소득분배개선 효과보다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실효성 확보방안이 우선돼야 하며,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저임금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사회보험료 지원, 최저임금 인상 시 납품단가 노무비 연동 등의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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