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19일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가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함께 개최한「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과 높은 임대료, 턱없이 낮은 납품단가, 가맹본부의 높은 가맹비용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요인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됐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노동시장의 기준임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년대비 16.4% 인상한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이 있고 난 뒤, 영세 중소상인의 대책도 발표했다.
특히,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정부의 대책에 대해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하면서도, 중소 사업주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과정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 의원은 “지금껏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중소 영세사업주와 노동자의 편가르기 로 진행되어 안타까웠는데, 오늘의 토론회에서 중소 영세사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