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금융공기업이 소멸시효를 2회 이상 연장해 15년이 지난 장기특수채권이 21조원에 이르는 등 금융공기업의 채권시효관리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출, 보증 등을 취급하는 금융공기업 각 사로부터 제출받은 ‘자사 보유 특수채권 소멸시효 연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월말 기준 8개 공기업의 특수채권 규모는 60조 8,157억(원금 28조 320억, 이자 32조 7,837억)이고, 이 중 1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이 3분의 1가량인 21조 7,604억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채권 규모를 공기업별로 살펴보면, 캠코가 21조 520억(자체보유+국민행복기금)으로 가장 많았고, 예보 16조 9,522억(파산재단+KR&C), 신용보증기금 9조 4,804억, 기술보증기금 4조 8,977억, 주택금융공사 3조 7,305억 순이었다.
소멸시효 1차 이상(1차, 2차, 3차이상) 연장 비율을 살펴보면, 소멸시효가 도래(5년 미만)하지 않은 채권은 전체 특수채권 중 10.99%에 불과했고 나머지 약 90%는 소멸시효를 1차 이상 연장한 채권이었다. 1차이상 연장(대위변제 후 5년~15년사이)된 채권이 53.22%, 2차 이상 연장(대위변제 후 15년~25년사이)된 채권이 34.63%에 달했다. 3차 이상 연장돼 대위변제 후 최소 25년 이상된 채권도 6,971억이나 됐다.
8개 공기업들은 주로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증을 하고 있어 이렇게 소멸시효가 연장될수록 채무자는 연체기록으로 인해 경제적 재기가 계속 어려워질 수 있다. 채무자에게는 이자가 계속 불어나 상환을 끝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한다. 실제로 특수채권 총액 60조 중 원금은 28조, 이자는 32조로 이자가 더 많았다.
제윤경 의원은 “공기업들이 채권 관리에만 매몰되어 채권의 적절한 정리가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간과해 왔다”며,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공기업의 특수채권 중 장기연체채권은 선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게 10년이상 천만원미만 장기소액연체채권 규모를 파악해 정리를 유도하고, 최근 발족된 은행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리 TF와 같이 공기업에서도 특수채권의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막기 위한 특수채권 관리 가이드라인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