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어제 블랙리스트 판결에 대해 “팔이 안으로 굽는 판결, 즉 법조인 출신끼리 봐줬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것이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지금 많은 국민들이 느끼지 않고 무죄의 근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판결대로라면 조윤선 전 장관은 투명인간으로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라며, “그런데 아무 역할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되지 않는 것이 실제로 이 블랙리스트를 갖다가 이렇게 이 방침에 따라서 어디는 돈을 더 주고 어디서 돈을 덜 주고 작업을 한 TF가,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 산하에 있었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비록 그것이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되기 전부터 정무수석실에 배치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무수석인 상태에서 그것이 진행되고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고,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었다”며,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걸 실행을 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판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부당한 일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 방치할 거냐 아니면 중단시킬 거냐인데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방치하는 쪽을 택했던 것이고 그걸 방치했다는 건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판결 결과에 대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