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협력업체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 전환을 도와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한국지엠 전 노조 대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박영기 판사)는 27일(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 지부 전 대의원인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동료 직원인 B씨로부터 "도급업체 소속인 지인이 정규직 채용에 합격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 사건 채용당사자의 면접점수가 조작됐다"며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정규직으로 뽑혔을 다른 지원자가 채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