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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가철 숙박·여행·항공·렌터카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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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1) A씨는 숙박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당일 리조트 숙박을 예약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리조트로 이동 중 해당 리조트에서 예약이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이동경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숙박예약 대행업체와 숙박업체는 서로 책임을 회피했다.


사례2) B씨는 김포→제주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공항에 도착 후 수하물을 확인해보니 구입한지 1년된 130만원 상당의 가방이 심하게 파손됐다. 가방 수리점에 수리를 맡겼으나 수리불가라는 답변을 받고 항공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항공사는 10만원만 배상하겠다고 했다.


사례3) C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차량을 대여해 운행한 후 차량 반납 시 업체로부터 운행 중 발생한 흠집에 대해 3일간 휴차료 및 도장비로 54만원을 청구받았다. 그러나 C씨가 수리업체에 문의한 결과 수리기간은 하루가 소요되고 수리비도 10만원대에 불과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는 증가 추세이며,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3년 간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2015년 2396건에서 2016년 3055건, 2017년 1∼6월 1648건(1년으로 단순 환산시, 3296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주요 피해사례로는 △‘숙박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한 숙박업소의 위생이 불량 △‘여행상품’은 항공권 미확보, 여행참가자 수 미달 등으로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여행(기획여행) 중 임의로 관광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항공’은 위탁수하물이 파손됐음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렌터카’는 차량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 및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이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됨에 따라,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여름휴가를 이용해 숙박,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비슷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휴가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 시설,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휴가계획 변경 시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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